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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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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소은숙 등록일 17.03.23 조회수 1173
첨부파일

학부모에게 공제급여 제도 안내와 제반 사항등을 알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혼란을 방지하고 학교에서는 공제급여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


1. 교육 활동중 안전사고 발생시  피공제자는 치료후 구비서류 행정실(230-5212)로 제출

2. 제출서류 : 가. 진료비 계산서.연수증 원본

                    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다. 초진차트 원본

                    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마. 청구인 통장사본

                    바. 청구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진단서,등본 제출(원본)


공제급여 결정 여부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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