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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진일 등록일 19.06.11 조회수 4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

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일부 조항이

학생생활규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학생생활규정 중 일부 조항을 제정·개정하고

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규정개정심의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동의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http://school.cbe.go.kr/cbt-h/학교소개/학교공지일반

/2019년도 학교생활규정 안내)에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6.11 ~ 6.18)

제정·개정안 발의(6.19 ~ 6.21)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학급회의/대의원회의(6.24 ~ 6.26)

학생·학부모·교원 토론회 및 공청회(6.27 ~ 6.28)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7. 1 ~ 7. 5)

도교육청 해당 부서 검토(7. 8 ~ 7.10)

입안 예고(7.11 ~ 7.12)

심의·확정(7.15 ~ 7.19)

공포 및 정보 공시(8.19 ~ 8.23)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학년: : 학생: 학부모성명: )

신청

미신청

2019. 6. 10.

충 북 공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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