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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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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우유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2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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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무상우유 지원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에 신청(신청서학교홈페이지 급식게시판 탑재) 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신청기간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2.29.()]

3.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 담당부서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최현경 주무관(201-2262)

5. 지원방식: 우유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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