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19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 규정 ■ 충북공업고등학교 1. 필요성 -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 제6장 생활평점제 세부 처리 규정 보완 - 학생 생활지도의 공정성, 객관성, 엄격성, 형평성 제고 2.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 규정 가. 벌점 누계에 따른 선도 교육 - 매월 말일 기준 누계 점수에 따라 선도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 선도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 예정 사실을 통보한다. - 선도위원회 개최 전에 벌점 경감기회를 제공한다. - 학년별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방법과 기간을 결정한다. - 처리 절차: 처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처리일정 | | 매월 말일 | ⇒ | 매월 3일 | ⇒ | 매월 10일 | ⇒ | 매월 15일 | 내용 | 선도대상 선정 |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벌점 경감기회 제공 | 선도위원회 개최(징계) | 처리부서 | 학생생활안전부 | 학년부(담임교사) | 학년부(담임교사) | 학년부 |
- 학교봉사 이하의 징계는 선도위원회 심의 대신 학교장 결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나. 징계처리 기준 벌점 누계 | 징계 종류(수준) | 출결 처리 | 41점∼60점 | 교내봉사(5일 이내) | 출석 인정 | 61점∼80점 | 사회봉사(5일 이상 10일 이내) | 출석 인정 | 81점∼99점 | 특별교육(5일 이상 15일 이내) | 출석 인정 | 100점이상 | 퇴학 | |
- 누계 점수에 따른 징계 조치를 부여하나 벌점 부과 사유,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수준을 가감할 수 있다. - 성실히 징계 조치를 이수한 학생은 누계점수의 50%에 해당하는 벌점을 경감하고, 차상위 징계에 해당하는 벌점에 도달 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 3. 상 · 벌점 기준 가. 상점 기준 구 분 | 항목 | 상 점 부 여 내 용 | 상점 | 비 고 | 수 업 태 도 | 1 |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오는 학생 | 3 | | 2 | 수업 중 능동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학생 | 10 | | 3 |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 | 5 | |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4 |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 참여한 학생 | 2 | | 5 | 방과 후 청소 활동 참여 | 2 | | 6 | 청소 및 주번 활동을 잘한 학생 | 2 | | 7 | 껌 자국이나 낙서지우기 | 2 | | 고 발 및 신고활동 | 12 |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 2 | | 13 | 분실물 습득 및 신고 | 2 | | 14 | 무단외출, 가출 등 행위 사전 신고로 예방되었을 경우 | 2 | | 15 | 학생 관련사건 및 사고의 신고 | 3 | | 16 | 학교 폭력, 금품 갈취 신고 | 5 | | 선 행 모범학생 | 22 |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상) | 10- 20 | | 자격취득 | 31 | 각종 인정 자격증을 취득 시 - 매 회 마다 | 5 | | 자구노력 | 32 | 청소 및 화단 풀 뽑기 등 자연정화 활동 참여 - 30분 이상 | 5 | | 36 | 장애우 하루 동안 도와주기 | 15 | |
나. 벌점 기준 구분 | 항목 | 내 용 | 벌점 | 비고 | 용의복장 | 1 | 두발상태 - 무스, 젤리, 헤어로션의 사용 | 5 | | 2 | 두발상태 - 염색, 파마 | 5 | | 3 | 두발상태 - 사회통념을 벗어난 긴 머리 | 5 | | 4 | 용의 복장 - 교복 미착용 | 5 | | 준법 | 12 | 교직원의 지시 불이행 및 반항, 희롱, 수업진행 방해 | 40- 80 | | 15 |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폭행 60- | 100 | | 19 | 도 가 지나친 이성 간 풍기문란 행위(혼숙) | 80 | | 21 | 교실 및 복도에서 흡연 적발된 학생 | 60 | | 22 | 흉기소지 및 폭력행위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 60 | 학교폭력처리 | 24 | 학교 주요 기물 파손 및 방화 | 100 | | 25 | 불량 써클 가입 또는 참가자 | 100 | 학교폭력처리 | 27 |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 80 | 학교폭력처리 | 28 | 학교폭력 및 집단 패싸움(학교폭력) | 100 | 학교폭력처리 | 30 | 매스컴에 방송되고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 80 | | 기타 | 36 | 오토바이 등 차량 운행 행위(오토바이 승차 포함) | 40 | | 37 |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80 | | 38 | 이륜, 사륜 차량을 절도한 학생 | 80 | | 39 | 사법기관에 연행 조사 후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 | 80 | | 통신 | 41 | 수업시간, 강연, 훈화, 조 · 종례 시 휴대폰 및 영상.음향기기 사용 | 10 | |
★기타 교내 생활 주의점 1. 매점 이용 방법 : 음식물 실내 반입 금지 2. 화장실 이용 방법 : 학생 화장실 사용 3. 식 생활관(식당) 이용방법 : 학년별, 수업별 시차 적용 4. 교실외 수업시 교실 문단속 : 반장, 주번 지정 5.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장애인용 6. 하교시 승하차 방법, 학교 앞 건널목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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