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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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녀 | 등록일 | 19.01.14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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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및 제출기한 : 2019년 1월 18일 ~2019년1월 24일(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15일 오픈 ) 세법(연말정산)상담 126번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미신고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붙임 내역서 참고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과소 공제 신청시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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