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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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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권영녀 등록일 19.01.14 조회수 4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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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및 제출기한 : 2019118~201912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15 오픈 ) 세법(연말정산)상담 126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미신고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 붙임 내역서  참고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과소 공제 신청시 2019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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