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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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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고은영 등록일 18.03.05 조회수 347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출하게 되어 홍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운영위원으로 등록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추후 공고후에 입후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 4, 지역위원 : 5명 총14


2018년도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4, 지역위원 4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 : 201841일부터 2020331일까지 2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시기

ο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8. 3. 21일까지

선출 방법

ο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ο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당선자 결정방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 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30-520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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