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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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영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347 |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출하게 되어 홍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운영위원으로 등록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추후 공고후에 입후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 4명, 지역위원 : 5명 총14명 ◈ 2018년도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4명 ◈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 :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시기 ο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8. 3. 21일까지 ◈ 선출 방법 ο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ο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당선자 결정방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 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30-520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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