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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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공고 | 등록일 | 24.01.26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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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2023.12.29.)] 2. 주요내용 가. 주요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12조(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안 제14조(심의사항 등):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 -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 ○ 안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 안 제25조(간사):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임명 절차 규정 -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운영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중 1명을 운영위원장이 간사로 임명 나. 기타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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