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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이호철 등록일 21.01.18 조회수 123
첨부파일

충북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1-2

공 고

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8

충북공업고등학교장

. 개정 이유

2016년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개정 사항을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점검결과 및 개선요청 사항 반영

. 의견 수렴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4(의견수렴)

. 의견제출

1. 본 규정 전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5일까지 의견서를 충북공업고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내실곳 : 충북공업고등학교 행정실

1) 우편번호 및 주소 : (2838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205번길 52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2) 전화 및 팩스 : 전화)043-230-5200 팩스)043-230-5205

3) 이메일 : longky@korea.kr

. 기타사항

전부 개정에 따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지 않음

. 첨부서류

1. 전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2. 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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