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확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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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순 | 등록일 | 16.02.19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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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64 조, 유아교육법 제19조5 같은법 시행령 제22조3∼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 조례 2. 2016. 2. 16일 개최한 제12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 가결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2016년 2월 17일 이송(충북공고학운위-133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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