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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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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제·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관련
작성자 김성민 등록일 23.09.20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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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제·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실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칙 ·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

 

다. 이에 붙임의 가정통신문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 수렴에 참여부탁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붙임  2023. 학칙 제·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학부모 수렴(가정통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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