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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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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명칭) 이 규정은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호 및 제9호의 학교 규칙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2장 생활교육위원회

 

4 (생활교육위원회)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1.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진로취업원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 학급담임, 교내(1)담당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1)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2. 학생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기능) 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

3.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학생 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4.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3장 학생 생활

1절 교내생활

 

6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7 (시설 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1.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필히 신고한다.

 

9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0 (폭력 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2.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3.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안전부교사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장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4. 폭력 가해 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할 수 있다.

.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전담기구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 신고 대표 전화: 117학교 폭력 신고 센터 (365 24시간 운영)

. 음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870-7359

. 경찰청 범죄 신고 112

 

11 (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성희롱, 성폭력 전담 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는 휴.복학, 타교로의 전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및 편입학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 (동아리 활동) 창의적체험활동과 특기.적성 교육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 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노력한다.

 

13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멀티미디어실, 음악실, 미술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동복, 하복, 춘추복, 생활복)을 입어야 하며, 교복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 , 허락이 있을 때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남학생의 교복 바지는 걷어서 무릎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폭을 줄이지 않으며, 교복 상의도 길이 및 품을 줄이지 않는다.

. 여학생의 교복 치마는 무릎뼈 상단 6㎝ 이내로 길어야 하고 품이나 폭을 줄이지 않으며, 교복 상의도 길이 및 품을 줄이지 않는다. , 다리의 흉터 등으로 인해 교복 치마 착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교복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남학생의 교복 바지 규정 준수)

. 복장의 부착물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한다. (, 배지 착용은 학생 자율에 맡긴다.)

. 흰색 와이셔츠에 혼방 TW 모양의 넥타이를 기본으로 착용한다.

. 조끼는 연 베이지색의 V넥 니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 여학생이 사용하는 스타킹은 살구색 또는 검정색이어야 한다. 성인용 또는 파랑, 빨강 등 원색은 금한다.

.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동·하복,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절기 등·하교 시 자유롭게 외투를 착용 가능)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동복 : 11 1 ~ 4 30

12~2월에는 교복 자켓을 착용하지 않고 외투 착용을 허용 [고가 외투나 화려한 색은 금지]

2) .추복 : 5 1 ~ 5 30, 10 1 ~ 10 31

3) 하복 : 6 1 ~ 9 30

4) 생활복(상의): 5 1 ~ 9 31

- 지정된 착용 규정[교복 하의+생활복 또는 체육복 반바지+생활복]외의 방법으로 착용 불가

2. 머리모양은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발이나 커트형을 기본으로 한다. , 파마, 왁스 및 스프레이 사용, 변형된 머리 형태, 장식 및 귀걸이 등 과도한 스타일링 제품 사용은 일절 금한다.

. 남학생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유행 머리는 허용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앞머리는 내려서 눈썹이 보임.

2) 옆머리는 2cm 이내 층을 둘 수 있으나, 긴 쪽 두발이 귀를 덮으면 안되고, 짧은 쪽 두발의 길이가 최소 6㎜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스크래치 등의 스타일링은 불가하다.

3) 뒷머리는 상고머리 형태로 위로 올릴 수 있고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여학생 머리 길이는 자율에 맡기되, 수업과 실습 시에는 검소한 보정물로 묶도록 하며, 펌이나 염색 등은 금한다.

3. 신발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운동화(검정, 흰색 계통)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가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 단화는 학생화(검정색 계통)에 한하여 허용한다.(부츠, 신사화, 사치성 구두, 슬리퍼, 샌들, 노랑, 빨강 등 원색 계열의 운동화 등은 신지 않는다.)

4.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핸드백, 성인용 소형백, 외자로 메는 가방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기타 관습이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의 복장은 하지 않는다.

. 실내외화를 정확히 착용하며, 실내화는 슬리퍼만 사용한다.

. 피부보습을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하되, 성인화장(색조화장, 눈썹그리기, 속눈썹 붙이기)과 피어싱, 수염 기르기는 금한다.

. 종교 관련 장신구와 과하지 않는 의미 있는 장신구는 허용하되, 미용과 관련된 장신구, 악세서리, 메니큐어, 네일아트는 금하며 손톱의 길이는 단정하게 다듬어야 한다.

. 안경렌즈와 콘텍트 렌즈는 무색을 사용해야 하며 유색의 안경렌즈, 써클렌즈는 금한다.

 

15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도우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 사항 점검,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 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5.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16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7 (출결 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조퇴, 결과 및 외출을 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 수는 원적교의 결석일 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 신분일 경우 제외)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 생리 결석은 월 1회를 인정한다. (담임이나 보건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시행한다.

.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친인척 집에 위탁 교육을 통한 체험학습, ..어촌 간 이동 학교 운영을 통한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 인척간의 경조사 방문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을 대상으로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3회에 걸쳐 1주일 이내의 기간 이내에만 인정하며,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1회에 걸쳐 1월 이내에 한해 인정한다.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지도 교사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희망하는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는 연초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횟수에 관계 없이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부모가 희망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체험학습실시 3일 전까지 희망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에 학습 결과 보고서는 7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보고서를 확인하여 체험학습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출석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보고서는 학생의 전 교육 활동 결과 자료로 활용한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18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훈령 676호 별지 8) ,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19 (출석 사항 평가)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또는 결석 2일에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회 이하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20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일 결석 시 결석계만 제출, 2일 이상 결석 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 (, 질병에 의해 결석했더라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0조 제3항이나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 중 출결처리

3. 기타 결석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결석하는 경우

.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

 

21 (무결석 학급 시상) 2개월 동안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가 3회 미만인 학급은 당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2절 교외 생활

 

22 (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을 만나면 상호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고액 불법과외를 받지 않는다.

10.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21:00) 외출하지 않는다.

11. SNS 상에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자료를 게시하지 않는다.

 

23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정보통신

 

24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5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 전자기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목적)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은 전자기기 사용에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와 전자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 방지, 합리적인 생활 태도 함양에 그 목적을 둔다.

2. 휴대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 교내에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휴대폰은 조회 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종례 시 돌려받는다. 부득이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전원을 꺼야 한다.

. 사용이 허가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사용한다.

.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휴대폰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고, 종례 후에 되돌려준다.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휴대가 금지된 기간 또는 시간에 사용한 경우, 담임교사가 다음 기간에 맞추어 분리.보관한다.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주일간 회수

2회 위반한 경우에는 2주일간 회수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간 회수

. 분리.보관할 때에는 보관대장에 인적사항, 보관기간, 휴대전화 형식 등을 기록하고 학생의 서명을 받은 후, 봉지에 넣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수시로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올바른 휴대폰 사용을 지도한다.

3. 일반 전자기기의 경우 다음 항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 수업 중 전자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교내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교사가 동의할 경우에만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로 교사의 수업을 녹화(촬영) 또는 녹취할 수 있다.

. 사용이 금지된 기간 또는 시간에 사용한 경우, 교과 담당 교사가 제2호와 같이 분리.보관한다.

 

 

 

 

4절 학생회

 

26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한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7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8 (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29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0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

2. 각부의 부장 1, 차장 1

 

31 (부서) 학생회 부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10개 이내의 부서를 둘 수 있고 학생자치회 집행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다.

1. 자치부: 학생자치활동 학급자치문화 활성화 및 기타 사항

2. 행사부: 축제 및 연간 자치 행사에 관한 사항

3. 바른생활부: 학내 질서 및 학생의 권위 신장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활동에 관한 사항

5. 봉사부: .하교 교통지도 및 안전 지도 활동에 관한 사항

6. 환경부: 교내 환경 및 학생복지와 관련 사항

7. 홍보부: 대의원회의 기록 및 행사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 관련 사항

 

32 (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33 (선출)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과 서기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에 무단결석이 5일 이내로, 재학 중 징계(선도위원회: 사회봉사 이상, 학교폭력위원회: 교내봉사 이상)가 없는 자, 1, 2학년 재학생의 1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학급 실.부실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급우 간의 신임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으며 직전 학년도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

 

34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및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예산심의

.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35 (집행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사업계획

.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기타 중요한 의안

3.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복지부장이 승인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36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장 학생 지도

 

1절 생활교육

 

38 (보건 및 안전 지도) 학교는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기타 안전 사항

.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39 (학업 및 진로지도) 학교는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기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40 (인성 및 대인관계 지도) 학교는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1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42 (소지품 기준) 소지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1. 허용되지 않은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는 사용할 수 없다.

2. .하교 시 및 외출 시에는 학생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3. 향수를 뿌리거나, 입술에 색깔 있는 립글로스를 바르는 것을 금지한다.

4. 색안경이나 컬러 콘텍트 렌즈 착용은 금한다.

5. 몸에 문신 및 매니큐어(네일아트)는 바를 수 없다.

6. 얼굴에 색조화장을 할 수 없다. (무색의 자외선 차단 크림만 허용하며, BB 크림은 허용하지 않음)

7. 담배, 라이터, 성냥, 환각성 물질, 헤어 기구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8.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9.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다.

10. 학생은 음란물(음란 미디어, 음란 서적 등), 흡연 관련물 (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 (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1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47조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 기간

분리 장소

분리 방법

1

47조 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교에서

별도 정함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43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44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생활지도의 방식

 

45 (조언) 학교는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1.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6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2.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 3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5. 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7 (주의) 학교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5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5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8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5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 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 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수업 시작 후 3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및 결과 처리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6. 학교의 장은 제5항 제3,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7. 교원은 제5항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 담당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48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5조에 따른 조언, 46조에 따른 상담, 47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1.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청소를 포함한다.)

 

49 (보상) 학교는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절 생활지도 기타사항

 

50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1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52 (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53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4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 9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8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4절 상.벌점제

 

55 (운영 원칙) .벌점제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 프로그램 사용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56 ( 벌점제의 활용)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 위반 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학생의 본인 확인을 받고 해당 교사가 직접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벌점을 누가 기록한다.

 

57 (벌점제) 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벌점제도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관리하며, 누적 벌점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학생은 상벌점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처리한다.

2. 정신교육과 노력 봉사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안전부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담임교사의 협조 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벌점을 부과받은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을 경우 벌점 누계에서 표창에 대한 상점을 경감한다. , 징계규정안에 따라 처벌 중인 학생은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안전부 교사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장에게 이의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하며, 학생생활안전부 교사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58 (상점제)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 데 각각 이용한다.

1.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도의 상점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 기타 모범적인 행위

2. 위의 제1항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모든 교사는 수시로 모범 학생 상점 스티커를 작성하여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3.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4. 선행상 대상은 모범 학생 상점이 많은 학생을 적극 추천한다.

 

59 (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 지도 및 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절 시상 및 학교장 추천

 

60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 협의회 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61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 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공로상은 졸업생에 수여한다.)

 

62 (외부로부터의 시상)

1.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2. 외부(지자체, 기업 채용)로 부터의 추천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에 무단결석이 5일 이내로, 재학 중 징계(선도위원회: 사회봉사 이상, 교폭력위원회: 교내봉사 이상)가 없는 학생을 추천자로 한다.

 

63 (학력부문) 학력부문의 시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과우수상 : 각 교과별 성적 1위인 자에게 학기별로 구분하여 학기 말에 수여한다.

2. 체육상 :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사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 개인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장려상) 이상

. 단체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장려상) 이상

3.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취득한 실적을 3학년 졸업 시 수여함.)

. 개인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장려상) 이상

. 단체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장려상) 이상

4.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장려상) 이상

. 자격증 3개 이상 취득한 자 (생활기록부에 등재된 것에 한함. , 동일 종목 자격증은 최상위 등급 자격증 하나만 인정)

 

64 (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3학년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65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 현장 실습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또는 결석 2일에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학년 졸업 시에만 수여하며, 1, 2학년은 생활기록부에만 기록)

 

66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67 (선행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6절 징계

 

68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9 (징계의 심의)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0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71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2 ~ 10일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출석정지: 1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 학교폭력은 제외)

5. 퇴학 처분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조치한다.

 

72 (징계의 방법)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생활안전부 교사, 담임교사,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지도를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며, 그 기간에는 출석 처리를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그 기간 내에는 기관장의 확인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치 않을 시는 다시 사회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고 징계처분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 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되 위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한다.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 ,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치료 교육 이수한다.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한다.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학교의 교육 이수를 한다.

. 기간 내에는 기관장 이수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치 않을 시는 다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학교 내 상담실 또는 Wee 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한다.

. 출석정지 기간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삽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무단결석 10)

.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미이수 보호자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퇴학 처분 :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알선 및 타학교 전학을 추진하고 이에 불응 시는 퇴학 처리할 수 있다.

※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 대장에는 О년 О월 О일 퇴학 처분 ОО학교로 전.편입학, 재입학, ОО기관업소, 취업 등 기재하고 이 경우 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 가정학습 운영 :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명한다.

.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결로 처리한다.

6. 현장실습의 징계

. 현장실습규정 제2조를 어긴 자는 실습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복교시킨다.

. 현장실습규정 제12조 학교장의 승인 없이 산업체를 옮긴 자는 소환하여 학생 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 현장실습규정 제13조 현장실습 만료 전 학교장의 승인 없이 복교한 자는 사유를 확인 후 학생 측이 부당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 현장실습규정 제14조 현장 실습 중 불미스럽거나 부정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즉시 소환하여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 현장실습규정 제15조 현장실습을 빙자하여 실습에 임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73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학교 환경미화 작업

. 교사들의 업무 보조

. 교재.교구 정비

.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2. 사회봉사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 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생활지도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 사회봉사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와 학생이 동반 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고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생 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출석정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 다음 사안은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1) 보복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집단으로 피해 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4)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5) 출석정지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한다.

5. 퇴학 처분 : 학생 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전교원의 의결(2/3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고,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74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75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76 (징계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77 (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78 (징계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 반성문, 이수증을 해제 전에 학생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9 (사후지도) 담임교사, 동아리 담당 지도교사, 진로상담 교사 및 학생생활안전부 담당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별도 지침에 따라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72, 74조에 따라 선별적으로 타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 될 수 있다.

2.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80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붙임과 같다.

 

81 (상벌제의 운영) 학생들의 선도를 통한 예방 지도를 위하여 별도의 상벌제(마일리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장 개정 방법

 

82 (개정 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개정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6장 유급

 

83 (유급) 당해 학년의 결석일 수가 총 출석일 수의 1/3 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84 (예외 규정)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 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중등81140-2103(2002.10.02) 및 교감 회의자료(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해설) (2004.09.06)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4 15일부터 시행한다.

(명칭변경) 생활지도협의회와 징계위원회의 명칭을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로 바꾸어 2008 3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중등교육과-7493(2009.03.26)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4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중등교육과-10271(2011.4.12)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4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교원학생지원과-5345(2012.3.6)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4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4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징계의 기준

 

구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

생활

평점

1

2

3

4

.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월41점 이상 60점인 학생

.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월61점 이상 80점인 학생

.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81점 이상 99점인 학생

.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100점 이상인 학생

 

 

 

 

 

 

 

 

예절

1

2

 

3

4

 

5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화장, 문신, 써클렌즈, 변형 안경, 장신구 착용)

. 언행이 불순한 학생

. 1, 2항의 재발이나 두발의 변형 등으로 학생신분에 납득이 안가는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고의적으로 학교시설 및 물품을 파손한 학생

. 교직원 및 학우들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 학생

 

 

 

 

 

 

 

 

 

 

 

 

수업

16

17

18

19

 

20

21

22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수업 지각, 수업 중 음식물 섭취)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및 시험을 거부한 학생

.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가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 한 학생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23

24

25

26

27

28

 

. 무단결과.조퇴.지각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5회 이상)

. 무단결석이 5일 이상 6일 이내의 학생

. 무단결석이 7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 무단결석이 11일 이상 15일 이내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16일 이상인 학생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1월에 대한 징계가 끝나더라도 무단결석 2월에 걸쳐 장기적으로 계속될 시는 일수를 합산하여 징계한다.

 

 

 

 

 

 

 

 

 

 

 

구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

근태

29

 

30

31

 

32

33

. 현장실습 중 학교장 승인 없이 산업체를 옮긴 학생(12조 위반)

 

. 현장실습 중 학교장 승인 없이 복교한 학생(13조 위반)

. 현장실습 중 불미스럽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학생(14조 위반)

 

. 현장실습을 빙자하여 다른 행동을 한 학생(15조 위반)

.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한 사항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생활선도 협의회에 의해 결정한다.

 

 

 

 

 

 

 

 

 

 

 

 

약물

34

35

36

37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담배, 주류, 약물, 흉기 소지 포함)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38

39

40

41

42

43

44

45

46

.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여자에게 희롱을 한 학생

. 불량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불량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 상습적으로 투전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풍기 문란한 학생

. 성 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품

47

48

49

50

51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채에 진정이 있는 학생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단행위

52

 

53

54

55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사치

행위

57

58

.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과외를 한 학생

기타

59

60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