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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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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층자녀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지원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9.03.11 조회수 26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2019학년도 기숙사식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저소득층자녀 기숙사식비(조식.석식)지원

2.

저소득층학생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3.2. ~ 3.22.

. 신청방법 : 기숙사식비 지원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하 교육급여 또는 2019.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신청으로 대체함.

3.

지급대상자

.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교육비 신청한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4%이하인자.

. 교육급여를 신청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다문화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학생

. 학교장 추천자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제외대상 : 정원외 입학대상자 및 1학년 기숙사 입사 미수료자

4.

지원금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 지원기간 : 201931~ 2020229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매월 기숙사식비로 대체

(대상자 선정 전 납부액은 소급하여 반환 함.)

2019. 3. 4.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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