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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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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10.12.29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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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심과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도내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교직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깨끗한 교육 풍토 조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는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아래와 같이 전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시어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풍토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각종 향응이나 접대를 주고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 석상에서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간소한 기념 행사는 가질 수 있습니다.

2004년 5월 6일

금왕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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