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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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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협조 안내
작성자 박병옥 등록일 22.12.02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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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근거하여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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