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율량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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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중 | 등록일 | 13.12.03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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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1. 발의안건 : 붙임참조 2. 소집요구일 : 2013.12.10(화) 15:3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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