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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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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996. 11 .26.
1998. 03. 27.
1999. 12. 16.
2000. 04. 04.
2000. 07. 03.
2006. 07. 18.

2011. 03. 02.

2015. 08. 01.

2017. 04. 11.

2020. 02. 20.

2020. 07. 22.

2021. 02. 22.

2024. 10. 15.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따라 율량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

 

2장 운영위원회구성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0.7.22., 2024.10.15.>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0.7.22.>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2.20., 2020.7.22., 2021.2.2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1.2.2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개정 2020.2.20., 2020.7.22.>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위원 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당선 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방법)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2.22.>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위원 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당선 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3장 위원의 신분

 

7(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8.1.>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개정 2015.8.1.>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5.8.1.>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5.8.1.>

학부모, 지역위원이 정당원인 경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2015.8.1.>

 

8조의1(위원의 상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전학, 졸업, 자퇴, 퇴학시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불참시
위원이 준수사항 위반시

 

8조의2(위원의 퇴임 등)<신설 2015.8.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된다.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휴학,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4.10.15.>

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되었을 시

8조의4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신설 2024.10.15.>

 

8조의3(자격상실의 의결)<신설 2015.8.1.>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 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 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8조의4(위원의 임무)<신설 2015.8.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5.>

 

8조의5(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신설 2015.8.1.>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8조의6(위원의 제척 등)<신설 2020.2.20.>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를 준용한다.

 

4장 운영위원회 기능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위원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중간회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9조의2(심의 사항)<신설 2015.8.1.>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교과서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스카우트 등 특정 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6.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의 선정

10. 학교 운동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 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9조의3(의견수렴 등 방법)

9조의2 1항 제5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신설 2015.8.1.>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신설 2020.2.20.>

 

10(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1(회기 및 회의소집)<개정 2015.8.1.>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회기는 모두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신설 2015.8.1.>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24.10.15.>

 

11조의2(안건의 발의 및 처리)<신설 2015.8.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12(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안건 심의 결정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소위원회 등의 설치)<개정 2017.4.1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15(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7장 운영 경비 등

 

16(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7(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11. 26.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27.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16.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본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00. 4. 4.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8.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제6기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0083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3. 2.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1.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2.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15.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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