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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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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성범죄)예방 및 근절 홍보
작성자 이영순 등록일 17.09.15 조회수 79
첨부파일

청원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은 성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첨부한 홍보 팝업을 참고하시기 불법 촬영 근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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