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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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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11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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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특례 운영 계획 안내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소지 불가 물품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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