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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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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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적으로 운행함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중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니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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