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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차량 교내 진입 통제 및 학생 교통 안전 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상욱 등록일 20.03.27 조회수 436
첨부파일

등하교 시 학부모 차량 통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의 결과

 및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종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2020. 3. 25.()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내 외부인 통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 차량 교내 진입을 통제함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주변 학부모 차량에 대한 안내>

등하교 및 학부모 모임 등을 위한 학부모 차량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학교 정문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GS 주유소 및 아울렛+ 진입)에서 주정차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100m 정도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환자 수송 차량의 경우 차량 통행을 허용합니다. 잠깐이라도 주차 라인에 바르게 주차해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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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학생 이용 안내>

자전거 통학 학생 등록제 실시(사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통학 가능)

자전거 통학 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교육 이수 필수(교내 안전교육 1시간 이수)

모든 학생을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해주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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