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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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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19.09.19 조회수 242
첨부파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1-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학대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성학대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방임·유기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아동을 버리는 것)
1-2. 아동학대 유형

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벌칙(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세너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보미(아이돌봄지원법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드림스타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1-4. 아동학대 신고요령
 
1.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    성 파악하기(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

2.아동학대 신고(112번)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 신고
 -신고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    자 정보 전달하기

3.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서에 연락


2-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2-2.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여성긴급전화(☎1366)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2

 

2019년 9월 20일
   
율 량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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