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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19.04.30 조회수 236
첨부파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예방 종합 계획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대리입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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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 사례 빈번

(대리입금 과정) 채권자가 관련 광고글 SNS 게시돈이 필요한 채무자가 접촉인증 절차(채무담보를 위해 개인정보 요구)채무자가 원하는 계좌로 대신 입금

대여금액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정이자율* 초과 개인정보 유출 미변제 시 폭행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 필요

*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율은 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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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문제점

최근 보도사례

청소년은물품 구입게임비 마련도박 등을 위해 대리입금 이용

(콘서트 티켓 구입) 콘서트 티켓 구입비용이 당장 없어 비싼 이자(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연이율 1,560%)를 주고도 SNS를 통해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게임아이템 구입) 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5,000% 상당)으로 SNS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도박자금 마련) 도박에 빠져 4년간 도박 빚이 3,700만원이 된 고등학생의 자금출처가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으로 확인(3.13. MBC 실화탐사대)

(온라인 도박) 고교 동창 20(5)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대상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문제점

(신고기피) 청소년은 보복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 불법행위(도박) 관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처리 사건 미성년 피해자 수는 26(전체 1,948명 중 1.3%)에 불과(’18KICS 통계)

(단속곤란) 대여금액이 소액*이고,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1:1로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쉽지 않음

* 원금 10만원 미만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도 이자제한법적용 불가(2조제5)

(2차 피해발생) 채무자가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

(사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고등학생)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찼으나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피의자 3명 검거(’19.1월 광주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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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예방활동 활성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금리 대출행위 단속 피해자 보호 강화 유관부처와 공동대응 등 적극 추진

<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 >

신고보상금 지급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대부업채권추심 등) 신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가명조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 및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3(대검찰청예규)에 따라 가명조서 작성 가능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학교와 협업,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운영으로 대리입금 범죄피해 실태파악적극적인 신고 당부

- (운영기간) ’19. 5. 1. 5. 31. (1개월간)

- (운영방법) 학교 측과 협조하여 학생대상 교육 신고기간 운영사항 집중홍보 신고제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안별 맞춤형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합상담) Wee클래스(학교 부적응) 정신건강복지센터(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박 중독)

- 선도심사위원회 활용, 생활의료법률 등 분야별 지원 병행

󰊴 유관부처 등과 협업,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대응

(협업체계 구축) 유관기관별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규제 조치 파악, 청소년 대리입금 예방단속 연계 여부 협의(금감원방심위)

(법령개정)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고금리 대출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관련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법무부여가부)

<개정> 이자제한법 : 채무자가 청소년의 경우 원금 10만원 미만 예외규정 적용 배제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에 고금리 대출행위 포함

율량중학교장 문 종 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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