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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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19.04.30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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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 사례 빈번 ※ (대리입금 과정) 채권자가 관련 광고글 SNS 게시→돈이 필요한 채무자가 접촉→인증 절차(채무담보를 위해 개인정보 요구)→채무자가 원하는 계좌로 대신 입금 ◦ 대여금액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정이자율* 초과 ▵개인정보 유출 ▵미변제 시 폭행・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 필요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상 법정이자율은 年 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
□ 최근 보도사례 ◦청소년은▵물품 구입▵게임비 마련▵도박 등을 위해 대리입금 이용
□ 문제점 ◦(신고기피) 청소년은 ▵보복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 불법행위(도박) 관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처리 사건 中 미성년 피해자 수는 26명(전체 1,948명 중 1.3%)에 불과(’18년 KICS 통계) ◦(단속곤란) 대여금액이 소액*이고,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1:1로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쉽지 않음 * 원금 10만원 미만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가(제2조제5항) ◦(2차 피해발생) 채무자가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 ※ (사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고등학생)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찼으나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피의자 3명 검거(’19.1월 광주북부)
◦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학교와 협업,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대리입금 범죄피해 실태파악・적극적인 신고 당부 - (운영기간) ’19. 5. 1. ~ 5. 31. (1개월간) - (운영방법) 학교 측과 협조하여 ▵학생대상 교육 ▵신고기간 운영사항 집중홍보 ▵신고・제보 공유를 위한 警・學 핫라인 구축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안별 맞춤형 연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합상담) ▵Wee클래스(학교 부적응) ▵정신건강복지센터(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박 중독) 등 - 선도심사위원회 활용, 생활・의료・법률 등 분야별 지원 병행 유관부처 등과 협업,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대응 ◦(협업체계 구축) 유관기관별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규제 조치 파악, 청소년 대리입금 예방・단속 연계 여부 협의(금감원・방심위) ◦(법령개정)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고금리 대출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관련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법무부・여가부) ※ <개정例> ①이자제한법 : 채무자가 청소년의 경우 원금 10만원 미만 예외규정 적용 배제 ②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에 고금리 대출행위 포함 율량중학교장 문 종 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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