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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재학생)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19.03.05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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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재학생)

 

2019학년도부터 우리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우유대금,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학부형님께서만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3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뱅킹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기타문의 사항은 행정실 043-212-054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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