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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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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18.12.31 조회수 96

학교생활규정 개정()

2018. 12. 31()

연번

유형

현행

개정

1

계절별

교복착용 시기

하복착용은 5월 중순9월 하순, 동복착용은 9월 하순에서 익년 5월 중순, 하복 및 동복 입기 전 춘추복착용을 가능하게 한다. 세부 일정은기후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복 외 의류착용

동절기 교복위에 방한용 덧옷을착용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여학생 동복 조끼는 남학생용으로 착용이 가능하다.(, 색상은 동일해야 함)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교복유형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원칙으로 하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남녀 교복유형에 다양한 형태(생활복·후드티·티셔츠·원피스·반바지등)를 규정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착용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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