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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예방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18.11.07 조회수 187
첨부파일
불법촬영.mp4 (94.98MB) (다운횟수: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제작, 배포, 유통되는 형식의 범죄 로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혹은 몰래카메라 제작물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악순환의 우려가 크고, 불법촬영의 교묘함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몰카'라는 용어 대신 '카메라등 이용 촬영범죄'(약칭 불법촬영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최근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우리 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 영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법촬영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 사회의식의 각성이 더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정에서도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

카메라나 드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116

율 량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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