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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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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안내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18.04.10 조회수 119
첨부파일

1학기 중간고사 일정과 고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자녀가 충실하게 준비하여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일정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문제지

배부 및 준비

09:00~09:05

10:10~10:15

11:20~11:25

시험

09:05~09:55

10:15~11:05

11:25~12:15

51()

역사

자기주도학습

수학

52()

국어

도덕(3학년)

자기주도학습(2학년)

중국어(2학년)

사회(3학년)

53()

과학

자기주도학습

영어

2. 고사 시 유의 사항

. 책상 배열은 반듯하게 맞추고, 바른 자세로 시험에 응한다.

.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필기도구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물품은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 시험 시작 전에 책상 속과 책상 위에 시험과 관련된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시험지를 받은 후 학년, 시험과목, 시험지 면수와 문제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지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손을 들어 감독교사에게 알려 교체한다.

. 시험지에 사인펜 등으로 답을 크게 표시하지 않는다.

. 교복 이외의 겉옷은 일체 입지 않지 않고, 담요나 점퍼 착용은 금하도록 한다.

. 칠판에 부착된 부정행위 유형을 잘 확인하고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해당과목 0점 처리 및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할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교체하도록 한다.

. 시험 종료 타종 5분전에는 가급적 답안지를 교체하지 않는다.(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음)

.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즉시 답안지 작성을 중지하고, 눈을 감고, 필기구를 놓고 두 손을 머리에 올린다. (종료 타종이 울린 후에는 절대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음 )

. 본인의 답안지를 제출했는지 책상 위와 시험지를 확인하고, 감독교사의 답안지 매수 확인 이후 이동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특히 유의 사항 조항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151항에 의하면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 협조자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며, 관련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와 교육을 학생들에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의미의 부정행위의 예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지 또는 답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종이 등의 물건에 적어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 단순 지시 불이행성 부정행위의 예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휴대전화)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의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또한, 학생생활규정 제6장 제63조 선도기준 수업 19항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은 학생선도협의회를 거쳐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선도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임선생님 및 교과 감독선생님께서도 시험 전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에 관한 주의 사항을 항상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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