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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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영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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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중간고사 일정과 고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자녀가 충실하게 준비하여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일정
2. 고사 시 유의 사항 가. 책상 배열은 반듯하게 맞추고, 바른 자세로 시험에 응한다. 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다. 필기도구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물품은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라. 시험 시작 전에 책상 속과 책상 위에 시험과 관련된 물건을 두지 않는다. 마. 시험지를 받은 후 학년, 시험과목, 시험지 면수와 문제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지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손을 들어 감독교사에게 알려 교체한다. 바. 시험지에 사인펜 등으로 답을 크게 표시하지 않는다. 사. 교복 이외의 겉옷은 일체 입지 않지 않고, 담요나 점퍼 착용은 금하도록 한다. 아. 칠판에 부착된 부정행위 유형을 잘 확인하고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해당과목 0점 처리 및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자. 답안지 교체가 필요할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교체하도록 한다. 차. 시험 종료 타종 5분전에는 가급적 답안지를 교체하지 않는다.(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음) 카.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즉시 답안지 작성을 중지하고, 눈을 감고, 필기구를 놓고 두 손을 머리에 올린다. (종료 타종이 울린 후에는 절대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음 ) 타. 본인의 답안지를 제출했는지 책상 위와 시험지를 확인하고, 감독교사의 답안지 매수 확인 이후 이동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 특히 유의 사항 ‘아’조항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15조 1항에 의하면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 협조자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며, 관련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와 교육을 학생들에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의미의 부정행위의 예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지 또는 답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종이 등의 물건에 적어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나.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다.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마.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 단순 지시 불이행성 부정행위의 예 가.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나.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예:휴대전화)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다. 기타 시험 감독관의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또한, 학생생활규정 제6장 제63조 선도기준 『수업 19항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은 학생선도협의회를 거쳐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선도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임선생님 및 교과 감독선생님께서도 시험 전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에 관한 주의 사항을 항상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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