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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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17.07.24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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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안내 2017. 7월 집중호후 피해가구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가구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원기간 : 2017년 3/4분기 ~ 4/4분기(2분기) ◦ 지원대상 : 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지원항목(중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대금), 교복비 ◦제출서류 : 교육비지원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사진 등 ◦ 지원신청기간 : 2017. 7. 24일부터 2017. 8. 2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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