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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대비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17.07.19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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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청소년의 올바른 노동가치를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의 동의(부모 등)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비디오물감상실업(DVD),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만화대여업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4.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5.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17년 기준 시간당 6,470)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10시 이후에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

8.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9.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는 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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