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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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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17.03.31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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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의무화 제도 안내입니다.

리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4 한 달간 자전거 통학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모(헬멧)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오는 5월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예정입니다.

자전거로 통학 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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