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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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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학비지원 안내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12.08.16 조회수 403
첨부파일

* 시지역 학비지원 관련 안내 *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재학생

        제출서류 :  학비지원 서약서 [붙임 1]   서류제출기한 8월 22일까지

    ○ 지원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2월(3/4분기 ~ 4/4분기)

     ○ 지원금액  :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 43,200원

     ○ 지원 대상자 :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

     ○ 학비지원 제외 대상자

      -  현재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학비감면 또는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

         (학교자체 일반감면자, 저소득층자녀 및 읍․면지역 학비지원자)

      -  공무원 및 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학부모의 자녀

      -  기타 외부 학비보조 수혜자

     ○ 기타문의 사항 : 행정실 학비지원 담당자 이정민

                              (070-7515-2595)

*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부친이 자영업이고, 모친이 아르바이트로 하여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경우 :  서류제출

  예 2) 부친이 자영업이고,  모친의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  해당없음  분기별 43,200원 학교에 납부

  예 3) 부모가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두회사 모두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경우  :  서류제출

  예 4) 부친은  공무원 이고, 모친은 주부인경우 부친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해당없음으로 분기별 43,200원 학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5) 부모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저소득 으로 원클릭으로  학비감면또는 지원 을 받고 있는 경우  :  해당없음으로 현재 학비감면 또는 지원대상자임으로 개인부담금 없음. 

  예 6 ) 학비보조의 수단으로 외부로 부터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  해당없음으로 분기별 43,200원 학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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