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 학비지원 안내 |
|||||
---|---|---|---|---|---|
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12.08.16 | 조회수 | 402 |
첨부파일 |
|
||||
* 시지역 학비지원 관련 안내 *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재학생 제출서류 : 학비지원 서약서 [붙임 1] 서류제출기한 8월 22일까지 ○ 지원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2월(3/4분기 ~ 4/4분기) ○ 지원금액 :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 43,200원 ○ 지원 대상자 :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 ○ 학비지원 제외 대상자 - 현재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학비감면 또는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 (학교자체 일반감면자, 저소득층자녀 및 읍․면지역 학비지원자) - 공무원 및 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학부모의 자녀 - 기타 외부 학비보조 수혜자 ○ 기타문의 사항 : 행정실 학비지원 담당자 이정민 (070-7515-2595) *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부친이 자영업이고, 모친이 아르바이트로 하여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경우 : 서류제출 예 2) 부친이 자영업이고, 모친의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 해당없음 분기별 43,200원 학교에 납부 예 3) 부모가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두회사 모두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경우 : 서류제출 예 4) 부친은 공무원 이고, 모친은 주부인경우 부친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해당없음으로 분기별 43,200원 학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5) 부모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저소득 으로 원클릭으로 학비감면또는 지원 을 받고 있는 경우 : 해당없음으로 현재 학비감면 또는 지원대상자임으로 개인부담금 없음. 예 6 ) 학비보조의 수단으로 외부로 부터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 해당없음으로 분기별 43,200원 학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전글 | 낙뢰피해 예방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2 2학기 방과후학교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