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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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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에 따른 학부모 안내
작성자 송호용 등록일 10.10.02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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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 10. 01일 부터 오전시간대까지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가정에서 TV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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