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아동급식지원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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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10.07.15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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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최저생계비120%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2) 가정환경(식사 제공 곤란 사유)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만성질병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알콜 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 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급식지원형태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소득기준에 적합한 가구로써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이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생 및 학부모가 자치단체에 개별 신청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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