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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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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0 조회수 68
첨부파일

학교 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현행

개정

비고

45(율량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율량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율량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율량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삭제

2024.03.28.

부터 학교교권보호 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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