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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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21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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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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