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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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중 | 등록일 | 21.01.18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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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율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3일(토)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내주실 곳: 율량중학교 행정실(☎043-212-0545, Fax 043-212-0549) 나.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다.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28308)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310, 율량중학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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