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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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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중학교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게시
작성자 율량중 등록일 20.10.27 조회수 266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내지 제24조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를 게시합니다.

 

율량중학교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학교장

[관리감독자-지휘·감독]

(법 제16)

 

 

 

 

 

 

 

 

 

교감

[교무실 분임담당]

행정실장

(행정실 분임담당)

영양사

[식생활관 분임담당]

(현업직종)

󰋻

(위임업무)

󰋻특수건강진단

(현업직종)

󰋻청소원, 당직전담원,

시설관리 대체직

(위임업무-안내)

󰋻안전보건기본운영계획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모니터링

󰋻산업재해발생보고

󰋻위험성평가

(현업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위임업무)

󰋻근골격계 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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