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입학연기 및 재학생 개학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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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민경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746 | ||||
□ 개학 연기 ◦ 감염증이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휴업명령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②항 ◦ 전국 단위 유・초・중・고 개학 연기 - 통일된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하여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 ◦ 신학기 개학을 1주일(3.2.→3.9.) 연기하고, 추후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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