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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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20.02.08 | 조회수 | 207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장난삼아 작성·게시한 허위조작정보나, 호기심에 무심코 전달 한 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서는 20대 남성이 우한 폐렴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허위조작정 보를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안내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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