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활성화 안내 |
|||||
---|---|---|---|---|---|
작성자 | 율량중 | 등록일 | 17.09.27 | 조회수 | 3342 |
첨부파일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제도 안내용 홍보 영상' 및 '국정만화' 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 180개(학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 신고 시기 : 공익침해행위가가 발생하였겨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학부모 및 주민 대상 원어민 팝송교실4기 수강생 모집 |
---|---|
다음글 | 율량중 홍보판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용역 견적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