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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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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활성화 안내
작성자 율량중 등록일 17.09.27 조회수 3343
첨부파일
홍보영상.mp3 (2.81MB) (다운횟수:23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제도 안내용 홍보 영상' '국정만화' 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 180(학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 신고 시기 : 공익침해행위가가 발생하였겨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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