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학교주관 구매제도 보완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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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준 | 등록일 | 14.11.05 | 조회수 | 239 |
1. 목 적 ◦ 국․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학교의 교복 디자인 보호, 교복 납품에 따른 분쟁 방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구매 방식 완화 및 대금 납부 방식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보완 사항 가. 교복 디자인 및 교표에 대한 학교의 권리 보호 ◦ 교복과 교표 디자인의 저작권은 학교에 속하므로 학교의 승낙(계약 체결)이 있는 업체에서만 교복을 구입 : 홈페이지 공지 ◦ 신입생 배정 후 학교주관 구매 물량 확정 ⇒ 낙찰자에게 통보 ⇒통보 일을 기준으로 최대 40일까지 납품 기한 허용 ◦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교복 대금 고지서 발부(의무사항) 나.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도 안내 ◦ 학부모 연수 시 적극적인 제도 안내 ◦ 예비 중․고생에 대한 홍보 강화 :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 구매제도 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 배포 ◦ 학교 배정 통지 시에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안내 - 배정통지서 교부 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안내문 동시 배부 - 학교 배정 SMS 발송 시 동시 안내 - 홈페이지를 통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지속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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