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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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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생생활규정 변경 공고
작성자 최병준 등록일 14.07.14 조회수 794
첨부파일

2014 학생생활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합니다.

 

1. 제안 사유

2014학년도 학생생활 규정과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사항들을 변경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안 내용

- 학생생활규정 제55조 징계 종류와 기간 변경 및 학생 징계 기준표 36항 삭제

55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정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 3~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학부모와의 동행 시 징계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위클래스의 상담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출석정지 :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551,2,4항은 3항과 병과 처리할 수 있다.

 

3. 제안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호 및 제9

- 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및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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