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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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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최병준 등록일 14.04.08 조회수 292
첨부파일

율량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사유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따른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원인별 지원

- 학업중단 예방활동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내실화

- 학생 본인의 의사, 참여할 프로그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제도 확립

2. 제안 내용

-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규칙 추가

20(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학업중단 예방위원회가 정한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안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진로인성교육과-400(2014.03.07.) 및 진로인성교육과-2280(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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