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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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12.07.04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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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는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공연․영화․전시 관람과 음반, 도서 구입이 가능한 문화카드를 청소년에게 발급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가정에서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만10세~19세 청소년 개인카드 1매 발급 - 발급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문화바우처홈페이지 신청 - 문화카드 사용방법 : 오프라인 : 공연, 영화, 음반,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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