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한 규칙과 약속이 살아있는 학교 만들기
Ⅰ. 운영목적
1. 명문 율량중학교의 학풍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심어주어 올바르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
2. 인권 존중 및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문화 확립
Ⅱ. 운영방침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생활지도 실시
2. 벌점보다는 상점을 주어 선행을 장려하고 권장하며, 단순한 경고의 누적보다는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함.
Ⅲ. 세부실천계획
- 교사가 직접 ‘http://yullyang-ms.smileschool.kr’에 개별입력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입력이 어려울 경우 상․벌점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부여해야 할 학생을 발생한 경우 카드를 작성하여 생활지도부에 제출함.
1. 상점제 운영 가. 모범학급 표창 - 매 학기말 벌점이 가장 적거나 상점이 가장 많은 학년별 1개 반을 선정하여 시상
나. 모범학생 표창 - 매 학년말 모범행동으로 학년별 상점이 가장 많은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
2. 벌점제 운영
가. 벌점에 따른 선도 조치
벌점 합계 |
선도 조치 내용 |
10점 이하 |
주의 및 훈계 (생활지도부 교사와 각 교사가 병행) |
10점 이상 |
학부모 내교, 교내 봉사활동 또는 체력단련 |
20점 이상 |
사회봉사 (선도위원회 회부) |
30점 이상 |
특별교육 이수 (선도위원회 회부) |
40점 이상 |
전학 또는 출석정지 (선도위원회 결과에 따름) |
나. 벌점의 경감
- 상점을 통해 해당 점수 만큼 벌점을 경감해 주며, 교내봉사 시간당 2점, 사회봉사 시간당 4점, 특별교육 시간당 8점을 경감해 줌.(생활기록부에 등재 될 봉사활동과는 중복으로 기록할 수 없음)
3. 상․벌점 부과 기준표
가. 상점 기준표
구 분 |
항 목 |
선 행 내 용 |
점수 |
비 고 |
봉사활동
및
참여도 |
봉사활동 |
환경미화 및 교내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 |
1 |
상점을 받을 경우 해당만큼 벌점을 경감하고 각종 모범학생 및 표창에 우선 추천한다. |
교내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때 |
2 |
참여도 |
교내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
2 |
선행
및
모범학생 |
선행행동 |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
1 |
예절바른 행동을 하였을 때 |
1 |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 |
1 |
모범학생 |
수업태도 등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동 |
1 |
시군,도,전국단위 기관장 상 및 표창 |
3 |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때 |
5 |
신고활동 |
신고활동 |
분실물 습득 및 신고 |
1 |
교내외 학생관련 사건 및 사고의 신고 |
2 |
학교폭력,금품갈취,흡연 등의 신고 |
3 |
나. 벌점 기준표
용의복장 |
두발 |
단정치 못한 두발길이,염색, 퍼머 등 |
2 |
연속 불응하는 경우 수시 벌점으로 학부모 내교 |
신발 |
실외에서 슬리퍼 착용,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및 실내화 미착용 |
1 |
화장 등 |
화장, 귀걸이, 반지, 팔찌, 피어싱, 매니큐어 등 |
2 |
복장 |
규정에 따른 명찰,조끼,넥타이 등 미착용 |
1 |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체육시간과 관련이 없는 시간) |
1 |
치마를 줄이거나 쫄바지로 변형,
사복이나 체육복 입고 등교 |
2 |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용의 및 복장 |
1 |
교 내․외
생활태도 |
교내생활 |
교실 및 복도에서의 소란행위(공놀이, 실내소란, 실내달리기, 급식새치기, 오물 버리기, 낙서, 침뱉기,말타기 등) |
1 |
|
월담(창문을 넘거나 담을 넘는 행위) |
1 |
|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
3 |
|
위험물(위협,폭력 등의 소지가 있는 물건) 소지 및 사용 |
3 |
|
흡연이나 음주 시 |
5 |
선도위원회
개최 |
흡연,음주,약물을 소지하거나 전달, 어울리는 경우 |
3 |
풍기문란 행위(이성 간 포옹 등에 준한 신체접촉) |
3 |
각종 고사 부정행위 |
10 |
징계 |
학교폭력 관련자 |
5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
금품갈취, 절도행위 또는 동조자 |
5 |
교외생활 |
미성년자 출입장소(술집,야간PC방 등) 출입 |
3 |
선도위원회
개최 |
오토바이 등 불법차량 편승 |
3 |
기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5 |
수업태도 |
면학분위기 |
등교지각 또는 수업시간 지각 |
1 |
|
수업 무단 이탈(조퇴,결과), 무단 결석 |
2 |
|
수업태도불량(자는 행위,장난,소란,불량서적 소지,탐독) |
1 |
|
수업 중 휴대폰,mp3,pmp,게임기, 디지털털 카메라 등 사용 (교육 외 용도) |
2 |
|
교사 지시 불이행, 언행불손, 지도불응 |
7 |
선도위원회
즉시 회부 |
교사에게 반항,욕설,폭력 |
10 |
기타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3 |
|
기타사항 |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기준표상에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함.
비고란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경우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음. |
Ⅳ. 성과 및 전망
1.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
2. 체벌 대체 효과로 인권이 존중되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구현
3. 학생생활규정 준수를 통한 책임교육 분위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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