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 제2009-3호>한세대 셋째이상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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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숙 | 등록일 | 09.03.09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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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한 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초․중․고 재학생 지원 (단, 세자녀 모두 초․중․고에 재학할 경우에 한함, 취학전아동,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지원대상 (예시) ☞ 대학생 1명, 고 1명, 중 1명, 유 1명 => 지원대상 없음 ☞ 대학생 1명, 고 1명, 중 1명, 초 1명 => 초 1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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