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 제2009-4호>저소득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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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숙 | 등록일 | 09.03.09 | 조회수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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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녀로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학생의 가정환경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소년․소녀가장) 2.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모․부자 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한부모한가정 자녀) 3.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 4.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 가정 이어야 합니다.(차상위계층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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