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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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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2013.3.1)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13.03.01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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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양산초등학교

1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일부 개정령안을 토대로 충청북도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따라 양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 양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 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양산초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장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정한다.

.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4(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의 임기 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과 같다.

 

6 (의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7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 (위원의 의무)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위원회의 운영

 

9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0 (회의개최 등)

.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야야 하며, 늦어도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인권 및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교감의 출석발언) 위원이 아닌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3 (회의록 작성 등)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4 (위원의 제적)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15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때 성립하며,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즉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 사안을 이송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6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17 (운영경비)

.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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