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초등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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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3.03.01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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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제 정 201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산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교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인사자문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학교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교과, 학년협의회에 관한 사항 9. 교과목이수인정평가에 관한 사항 10.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과서 및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12. 교육기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13. 독서지도 및 도서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체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소위원회) ①교무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제9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교장이 개정안을 작성,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03.0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무위원회 세부 심의사항 1. 교원인사자문에 관한 사항 가. 보직교사의 임명 및 해임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4항과 교육부 훈령 제289호(1991. 3. 8. 교육부 훈령 제477호)에 근거하여 본교 기존교사로 임용한다. 단, 기존교사가 포기했을 경우 전입교사도 임용할 수 있다. 1) 보직교사 임용규정 제4조 ①항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교직관이 투철한 자로 한다. 보직 임무수행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2급 정교사도 임용할 수 있다. 2) 임용 후보자중 보직교사의 경합이 생길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해 임용한다. ① 본인의 보직교사 희망 ② 지도력 및 직무능력 ③ 호봉 및 연령 ④ 교직원, 학생, 학부모간의 신망도 3) 보직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본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4) 순위명부 대상자중 보직교사 임용 포기원을 제출한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5) 임용 후보자중 경합이 없을 경우는 보직교사 포기원을 징구하지 않으며 임용서류 미 제출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직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보직교사 겸임을 면할 수 없다. ① 학급 감축으로 보직교사 배정 축소가 있는 경우 ② 휴직, 징계,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자 ③ 형사 사건에 관련된 협의가 있는 자 ④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황이 불성실한 자 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보직교사를 면하는 자 나. 학급담임 및 분장사무의 배정 1) 학년배정 : 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되 학생의 특성(소질, 적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전공, 특기, 지도능력을 고려하며, 경력, 성별, 건강상태 등 학교의 형편에 따라 배정한다. 가) 학년 배정 시 교사의 희망을 존중하되 경합 때는 전공 및 특기, 지도 능력과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나) 영어교육이 실시되는 3~6학년은 영어 심화교육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가급적 배치한다. 다) 원로교사(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제②항 및 제9조의 ①항에 근거)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되(91. 9. 29. 교육부 예규 제218호 참조) 가급적 4학년 이하의 학년에 배치한다. 라) 학교장은 학교 경영상 필요할 경우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학년 및 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마) 학년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충원으로 전입되는 교사를 가급적 결원 자리에 그대로 배정한다.(결원교사의 학급담임, 전담교과) 2) 교과전담교사 배치 가) 교육 연수 기관에서 관련 교과 연수를 받은 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나) 관련 교과 연수 이수자가 없고 경합일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배정한다. ① 관련 교과에 지도 경력이나 연구 실적이 있는 교사 ② 교육 총경력이 많은 교사 ③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교사 다) 근무기한은 1년으로 하고 전담교과는 학교 실정에 따라 선정한다. 라) 교과전담 교사는 가급적 수업시수가 많은 3~6학년을 지도한다. 3) 업무분장 배정 규정 : 본교인사자문위원회 협의를 참고하여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 배정한다. 가)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나) 가능한 한 업무의 전문성, 실제 운영의 효과성 및 계속성을 살리도록 한다. 다) 경합일 때는 경력, 연령 및 근무점수 순서에 의한다. 라) 임신 중이거나 병약자, 원로교사는 우대한다. 다. 교직원 표창 및 연수대상자 추천 1) 교직원 표창 추천 가) 공적은 본교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공적을 대상으로 한다(본교 장기근속자 우대) 나) 동일 조건일 경우 고경력자를 우대한다. 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포상 추천을 하는 경우 표창 훈격별 포상 대상자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총리 이상 표창 : 장관 표창을 받은 교사 중에서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 :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 중에서 한다. ③ 교육감 표창 : 교육장 표창을 받은 교사 중에서 한다. ④ 교육장 표창 : 포상을 받은 일이 없는 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라) 과학 유공 교사 표창, 효행 교사 표창 등 특수 분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본 규정 ①~④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격자를 추천한다. 2) 연수대상자 추천 가) 연수 신청 시 희망자 우선 원칙에 따른다. 나) 동일과정 연수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경력자를 우선 추천한다. 다) 2순위로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자를 추천한다.
라. 감축교사 내신 규정 1) 정원 감축으로 인한 내신 교사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희망자 나) 본교 만기자 다) 본교 장기근무자 라) 교육총경력 하위자 마) 연령이 적은 자(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2. 장학에 관한 세부심의사항 가.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장학계획을 바탕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나. 수업장학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장학프로그램 추진한다. 다. 장학유형 조정 1) 본인이 희망과 수업기술 및 교육경력을 감안하여 장학유형을 정한다. 라. 수업모형 연수 1) 교실 수업 향상을 위해 교과별 수업 모형 및 모형별 수업안 작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마. 수업 사전 협의 1) 수업자가 수업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2) 수업자는 수업안을 작성하여 일주일전에 결재를 받고 수업 실시 3일 전에 배부한다. 바. 수업 공개 1) 수업 공개일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1교사 1회 이상 수업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대상은 전 교사, 학부모 등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수업 결과 분석 1) 수업에 참관하여 수업을 분석하고 참관록을 작성한다. 2) 수업 직 후 검토회를 개최하여 참관 소감 및 교실 수업 개선에 관한 기타협의를 실시한다. 3) 참관록 및 협의록은 검토회를 가진 후 기록자가 연구계로 제출한다.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심의사항 가. 운영 1) 부서조직 : 참가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학교의 교실사용 형편을 고려하여 부서를 조직한다. 같은 부서라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2~3단계의 수준별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학생 수 : 동일 부서, 동시간의 수강 학생수는 20명 내외로 한다. 단, 개별지도를 필수로 하는 부서는 예외로 한다. 3) 수업 장소 : 특별실을 사용하되 부족할 경우 수업시수가 적은 학년 교실부터 개방하도록 한다. 4) 수업 시간 : 1회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5) 강사비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사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6) 수업활동 : 각 부서의 교육활동은 학부모나 본교 교원에게 늘 열려있어야 하고, 수강 학부모 및 학교장에게 1년에 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한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한 강사는 수강학생의 생활지도와 아동 안전관리 및 교실 관리 일체를 책임진다. 나. 강사채용 1) 강사의 자격 : 방과후학교 강사는 본교 교사나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린이 지도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강사의 채용 : 전년도 본교의 방과후학교 교육 강사로 활동한 사람은 물론 채용 공고를 통해 응시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3) 강사채용 공고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4) 신청된 자료(제반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4. 예산․결산에 관한 세부심의사항 가.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학교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 나. 방침 : 학교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학교경영 기본방향 및 학교교육목표 등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다. 다. 예산반영의 순위는 인건비, 공공요금, 교수학습활동비, 학교공통경비, 학생복리비, 특색사업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업무추진비로 하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도교육청의 시책사업 및 권장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 학교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5. 학교정보화 추진에 관한 세부심의사항 가. 저소득층 PC 지원 : 저소득층 PC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한 선정 협의회 심의를 거쳐 PC를 지원한다. 1) 저소득층 PC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자 중에서 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2) 저소득층 PC지원 대상자는 보장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순으로 정한다. 3) 형제자매간 다수의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4)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현재 펜티엄 4급 사용자는 지원자에서 제외한다. 5) 신청자가 많을 경우 컴퓨터 사용이 많은 고학년부터 배정한다. 6) 신청서류가 미비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6. 홈페이지관리에 관한 세부 심의사항 가. 학교 홈페이지에 상대를 비방하는 글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IP 추적 및 사이버 수사대 의뢰 등) 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를 외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뢰한다. 7.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심의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다. 학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작성 라. 학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항 심의 마. 교과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별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8. 교과, 학년협의회에 관한 사항 가. 교과협의회 1) 교과협의회는 교과별 지도 내용을 협의한다. 나. 학년협의회 1) 학년협의회는 학년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다. 9.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관한 사항 가. 교과목별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한 업무를 겸임한다. 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과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조기이수 인정 범위결정 10.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업상, 근면상, 공로상, 봉사상 수상자 및 모범 어린이, 선행어린이, 교내 각종 대회 우수 어린이, 표창 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심의한다.(학업성적관리규정, 시상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참조) 11. 교과서 및 도서선정에 관한 사항 가. 각종 목록을 검토하거나 직접 자료를 검토한 후 구입할 자료를 결정한다. 나. 각 교과의 요구․학생의 흥미․진로․독서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선택에 반영한다. 다. 위원회에서는 자료기증 및 자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라. 2종 교과용도서나 인정도서 등의 선정 시 도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학생의 수준, 지역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선정한다. 12. 교육기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교단선진화 및 각종 교육 기자재 기종의 선정에 있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13. 독서지도 및 도서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여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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